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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 안심보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전담콜센터/02-785-961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 소관기관코드
- 31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41100
-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 수정일
- 2026020311205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