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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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