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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거나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를 통한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여 모집 시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1) 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서.hwp
  • ·(서식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hwp
  •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_최종(보이스아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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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정신건강,보호·돌봄
담당기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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