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보증금 2.5억원 /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예시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이혼자 포함)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구미시 청년 월세(한시)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제출 서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hwp
- ·2025년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시군구
- 구미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919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