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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보증금 2.5억원 /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예시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이혼자 포함)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구미시 청년 월세(한시)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제출 서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hwp
  • ·2025년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구미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919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상시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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