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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2026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는 「2026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1985. 11. 21. 이후 출생자 (1985. 11. 21. 출생자 포함)
  • ·1. 한양대 캠퍼스타운 창업전용 공간에 입주하여 월 70% 이상 상근
  • ·(단, 공유형 공간 선정팀은 상근 의무 없음)
  • ·2. 사업자 등록지를 한양대 캠퍼스타운 입주 공간으로 등록 · 이전
  • ·(기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이전등록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등록)
  • ·선정 후 해당 기간 내 사업자등록 또는 주소지 미등록 시 연장 지원 불가
  • ·3. 오리엔테이션 및 한양대 캠퍼스타운 지원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 ·(창업기숙사의 경우, 1학기에 개설되는 스타트랙1(정규강좌, 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학부생)

신청 제외 대상

  • ·1.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타대학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단, 입주개시일(‘’26.1.1.)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카지노 운영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5)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
  • ·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
  •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4. 공고일(’25.11.20.)기준 휴업 중인 기업
  •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 된 기업
  • ·6. 기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0222202856

추가 정보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캠퍼스타운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교육기관
통합사업명
2026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2025.11.21 ~ 2025.12.10
서울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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