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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 기준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기 지원자도 발견 시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

제출 서류

  • ·북구청 희망복지과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구비추가지원 지침.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북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아동,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시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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