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 기준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기 지원자도 발견 시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
제출 서류
- ·북구청 희망복지과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구비추가지원 지침.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대구광역시
- 시군구
- 북구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아동,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