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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괴산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수정일
2026013013113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괴산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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