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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용 지원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수정일
- 2026022015412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