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2026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 기준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신청 방법
- 경계선지능아동 진단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돌봄종사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서비스 지원 신청합니다. * 수시 선정은 해당 시군구에 신청
제출 서류
-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복지법
- ·2025_아동분야사업안내[1권].pdf
- ·2025_아동분야사업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83-0453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생활지원,교육
- 담당기관
- 아동보호자립과
- 생애주기
- 아동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