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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관내 주소를 둔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서민자녀 초˚중˚고 학생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가정의 초중고학생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제출 서류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 ·「거창군 꿈플러스 사업」추진 계획.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거창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