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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천일염포장재지원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 수정일
- 20260127160231
- 신청기한 원문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