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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역센터별 예비대상자(대기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사례정보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사례정보부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종)2026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hwp
- ·(최종)2026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안전·위기
- 담당기관
- 노인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