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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역센터별 예비대상자(대기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사례정보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사례정보부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종)2026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hwp
  • ·(최종)2026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노인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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