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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수정일
- 2026022515485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