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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44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22515485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진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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