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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1차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본사 소재지 기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자격

지역
인천
기업 규모
소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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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문(1차)_.hwp]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1차)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보호 ▣ 지원대상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o 2026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한 건 ▣ 접수기간 : 2026. 3. 3(화) ~ 3. 17(화) 까지 * 접수기간 내 반드시 신청, 접수종료 후 신청 건은 자동 미선정 처리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 지원 절차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2026. 01. 01.일 이후 특허청 출원완료 건을 소급하여 적용 - PCT 지원 제외. 출원 예정인 기업들은 지식재산(IP) 긴급지원에서 지원 가능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지원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사무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명확히 기재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 (미기재시 미선정 될 수 있음) ▣ 교부금 지급절차 - 공고에 기재된 지원금은 최대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전체금액에서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 지급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포기로 간주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기업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신청은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문의처 o 상담/지원 : 임창섭 책임연구원 (032-810-2872) o 신청/접수 : 허미란 수석연구원 (032-810-2882)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이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 ▣ 선정기준 o 선정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접수 차수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o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 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 지원제외 o 신청일 기준 특허청 미출원 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3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 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 건 o 관외(인천지역 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o 사업장(본사) 이전으로 기초지자체(구/군)가 변경될 경우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미지급될 수도 있음. ex) 서구 → 남동구 등 o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원신청서_.zipzip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문(1차)_.hwphwp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문(1차)_.hwphwp
상세 내용 전문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본사 소재지 기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026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한 건☞ 국내 권리화 및 해외권리화 지원※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공고문 참조
2026.03.03 ~ 2026.03.17
인천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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