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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상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2년)- 노동환경개선지원금 지급(최소 300만원~최대 500만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공고 제2026-066호 2026년「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23.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Ⅰ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 사업내용 : 산업재해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및 혜택 제공 ❍ 모집대상 :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건설업 제외) ❍ 모집규모 : 최종 25개사 내외 선정 (연 1회 모집) ❍ 인증혜택 -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2년) - 노동환경개선지원금 지급(최소 300만원~최대 500만원)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道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우수 인증기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상위 3개사) - 경기신용보증재단 ‘일자리 희망드림 특례보증’ 연계지원 ❍ 지원일정 공고 및 접수 3.23. ~ 4.24. ➩ (1차)서류심사 5월 ➩ (2차)현장실사 6월 ➩ (3차)심의위원회 7월 ➩ 선정 결과 통보 7월 ※ 추진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24.(금) 18:00까지 ※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 중 건설업종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 2) 50인 미만 사업체 ※ 참여자격 제외 대상 ①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체납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환경개선계획 기재 사항 관련 정부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④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⑤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 ⑥ 소비 ‧ 향락업종 관련 기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종) ⑦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로그인 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접수 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①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및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safecorp@gjf.or.kr)로 별도 제출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2)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근로자 수 ❍ 제출서류 - [붙임1] 사업 신청서 1부 - [붙임2]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 계획서 1부 - [붙임3]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1부 - [붙임4~8]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 ⋅ 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1부 - 산재요양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1부 - 기타 서류평가 증빙자료(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산업안전보건법정의무 교육 수료증, 위험성평가 시행문서 등) 각 1부 ※ 필요시 평가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Ⅲ 심사 및 평가 ❍ 평가절차 : (1차)서류평가 → (2차)현장평가 → (3차)선정 심의위원회 ❍ 선정규모 : 총 25개사 ❍ 선정기준 : 서류평가, 현장평가, 선정 심의위원회의 단계별 평가 및 누적 점수 상위 25개 업체 선발 ❍ 심사방법 - (서류평가) 평가표에 따라 선정규모의 약1.5배수(40개소) 선정 - (현장평가) 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전문가 현장평가 진행 - (선정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기업 선정 구 분 배점 평가대상 평가항목 (1차)서류평가 30점 사업 신청 기업 전체 · 사업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 노동안전보건 관리 역량 평가 · 노동환경개선 계획 적정성 평가 ⭣ (2차)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상위 40개소 ·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항목 세부 평가 및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검토 · 노동환경개선 신청 시설 노후 상태 확인 등 ⭣ (3차)선정 심의위원회 30점 현장평가 완료 40개소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누적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정성평가 수행 후 3개 그룹 상위 25개소 선정 그룹 1조 2조 3조 순위 1~5순위 6~15순위 16~25위 지원금 5,000천원 4,000천원 3,000천원 ※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평가 점수 합산 60점 이하 선정 불가 ※ 서류 및 현장심사 평가 항목은 첨부파일 참고 Ⅳ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자 : 2026. 7. (예정) ❍ 결과통지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 향후일정 - (인증서 수여식) 2026. 7. - (노동환경개선 실행) 2026. 7. ~ 10. - (지원금 신청 및 검수) 2026. 9. ~ 11. - (지원금 지급) 2026. 11. ※ 추진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노동환경개선금 지원 ❍ 지원대상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기업 25개사 ❍ 지원내용 : 최종평가 순위에 따른 기업별 노동환경개선자금 차등 지급 (최소 300만원~최대 500만원) ❍ 지급절차 : 노동환경개선 결과보고 제출 및 검수 완료 후 지급 ※ 노동환경개선지원금은 지출 비용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활 용 처 :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보건지원 등 구 분 지원 내용 시설개선 기계·설비 안전강화, 추락·전도 예방, 유해·위험물질 관리, 전기·화재 예방, 노후작업장 안전장비 개인보호구, 작업안전 장비, 근골격계 완화 장비, 안전장비 보관함 보건지원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지원, 노동자 건강검진 실시 등 ※ 자산성 물품 구입의 경우 사업 담당자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구입 후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유지/관리 의무 부여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단순 소모품 구입 등) 지원 불가 ※ 노동자 건감검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참여기업 지원 제한 Ⅵ 기타사항 ❍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 관련 법 등의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으로 시설개선을 신청한 기업은 시설의 소유관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개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노동환경개선지원금은 지출 비용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노동환경개선 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액은 실비에 국한함 ❍ 신청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탈락 처리하거나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사·노무·회계 등이 통합되어있는 실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1개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현장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754) - 경기도 노동안전과 산업재해예방팀(☎ 031-8030-4555) 붙임 1. [붙임1~3]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신청 서식 각 1부. 2. [붙임4~8]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 3. [참고1]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제출서류 목록표 1부. 4. [참고2]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평가 기준표 1부. 끝.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754 / 경기도 노동안전과 산업재해예방팀 031-8030-4555

첨부파일

📝[참고 1]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제출서류 목록표.hwphwp
📝[참고 2]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평가 기준표.hwphwp
📎2026 노동안전보건 포스터_최종.jpgjpg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pdf
📎신청페이지 QR.jpgjpg

추가 정보

태그
기타,경기,일자리희망드림특례보증,표창수여,노동환경개선지원금,2026,현판교부,연계지원,경기도일자리재단,육성자금,우수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
등록일
2026-03-23 09:24:38
수정일
2026-03-23 16:42:29
세부 분야
제도
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첨부파일명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상세 내용 전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건설업 제외)☞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2년)- 노동환경개선지원금 지급(최소 300만원~최대 500만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道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우수 인증기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상위 3개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일자리 희망드림 특례보증’ 연계지원
2026.03.23 ~ 2026.04.24
경기
경기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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