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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8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수정일
2026020516572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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