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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02-2127-5357/02-2127-535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421142714
- 담당부서
- 의약과
- 수정일
- 2026012613264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