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목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일정금액을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1.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2. 신청기한 : 2-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3-1.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 3-2. 신청기한 : 3-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선정 기준
1.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제출 서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변경 서식_(2019.10.22.).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 시군구
- 고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scraped_dept
-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073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인터넷;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LFTM_CYC_CD:영유아;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영유아;SPRT_CIRC_DTL_TCD:출산;SPRT_CIRC_TCD:출산/입양;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입양,가정위탁아동;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지급(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