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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24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hwp
- ·[별지 제105호의3서식]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임신·출산
- 담당기관
- 여성고용정책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