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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24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hwp
  • ·[별지 제105호의3서식]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임신·출산
담당기관
여성고용정책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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