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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40호)(20201209).hwp
  • ·[별지 1]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hwp
  • ·[서식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
담당기관
주거복지지원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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