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수당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연 30만원 건강생활수당 지원(보훈의료카드 제작)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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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041-670-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