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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소관기관코드
40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3171815
신청기한 원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개인 신청절차 없음
경기
경기도 군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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