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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숙인 대상
선정 기준
○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연고자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
신청 방법
- 읍면동 및 시청 행려자 담당 신청- 야간 시청당직실신청
제출 서류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행려자 귀향여비 등 제경비 지원.hwp
- ·001
- ·001
- ·002
- ·003
- ·005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문경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