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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제출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2726호)(2020123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