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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입양특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입양·위탁
- 담당기관
- 아동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