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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제출 서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시군구
- 의령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scraped_dept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1
- 지원 주기
- 반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가구;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CYC_CD:반기;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기타 인적자격;DSPSN_REG_D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