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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한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 ① 전화 신청 ②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④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제출 서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법률)(제17784호)(20220701).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태백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22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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