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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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33-250-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