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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소관 행정복지센터
- ·양곡관리법
- ·250114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알림).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식량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