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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자격

기업 규모
소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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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납품대금_연동_확산_지원본부_모집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38호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목적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여 연동 약정의 확산에 기여 □ 공고 내용 ◦ 모집분야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일부 지정받는 연동지원본부 ◦ 선정규모 : 4개 기관 내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6.3~’28.3) * 지정 이후 운영 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지원예산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정규모,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필요 경비 차등 지급 □ 주요 사업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 참여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모니터링 지원 -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설문조사 수행,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안 발굴 등 ◦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수행 및 참여기업 모집 ◦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사업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실적을 보유한 경우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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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전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정규모,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필요 경비 차등 지급
2026.02.27 ~ 2026.03.17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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