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보훈상담센터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