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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6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3155841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수정일
2026012810032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상시신청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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