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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93&fileSn=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9호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융자규모 : 24억 원(신규) 및 전년도 잔여 규모 합산액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함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區 2.5%(최초 3년간) 이차보전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영종새마을금고,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신선새마을금고, 송북새마을금고 󰊴 지원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 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업,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23.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406)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해당서류 【별첨】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업종 ① 보증제한업종 ②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1]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서 [붙임2] 사 업 계 획 서 ---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9호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융자규모 : 24억 원(신규) 및 전년도 잔여 규모 합산액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함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區 2.5%(최초 3년간) 이차보전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영종새마을금고,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신선새마을금고, 송북새마을금고 󰊴 지원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 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업,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23.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406)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해당서류 【별첨】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업종 ① 보증제한업종 ②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1]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서 [붙임2] 사 업 계 획 서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406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93&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93&filesn=0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hwp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hwp

추가 정보

태그
금융,인천,2026,시설개선자금,대출금리,중구,특례보증,인천신용보증재단,이차보전,경영자금,인천광역시,융자,소상공인
등록일
2026-01-29 10:08:29
수정일
2026-01-29 16:02:13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첨부파일명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
예산 소진시까지
인천
인천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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