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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93&fileSn=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9호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융자규모 : 24억 원(신규) 및 전년도 잔여 규모 합산액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함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區 2.5%(최초 3년간) 이차보전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영종새마을금고,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신선새마을금고, 송북새마을금고
지원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 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업,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23.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406)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해당서류
【별첨】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업종 ①
보증제한업종 ②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1]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서
[붙임2]
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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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9호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융자규모 : 24억 원(신규) 및 전년도 잔여 규모 합산액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함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區 2.5%(최초 3년간) 이차보전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영종새마을금고,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신선새마을금고, 송북새마을금고
지원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 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업,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23.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406)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해당서류
【별첨】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업종 ①
보증제한업종 ②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1]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서
[붙임2]
사 업 계 획 서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406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인천,2026,시설개선자금,대출금리,중구,특례보증,인천신용보증재단,이차보전,경영자금,인천광역시,융자,소상공인
- 등록일
- 2026-01-29 10:08:29
- 수정일
- 2026-01-29 16:02:13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첨부파일명
-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