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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 지원(15만원 이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12708050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