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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 지원(15만원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소관기관코드
4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12708050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연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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