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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73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20515130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