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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선정 기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국적취득 신고시 사업 신청 안내 -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는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시 사업 신청 안내 *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시 유선으로 사업 신청 안내
제출 서류
- ·장수군 기획조정실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제2758호)(20240701).pdf
- ·001
- ·002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