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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선정 기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국적취득 신고시 사업 신청 안내 -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는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시 사업 신청 안내 *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시 유선으로 사업 신청 안내

제출 서류

  • ·장수군 기획조정실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제2758호)(20240701).pdf
  • ·001
  • ·002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장수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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