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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신청 방법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제출 서류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 ·노인복지법 제4조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보행보조기 신청서식.hwpx
-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별 수요조사.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남도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시군구
- 계룡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