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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신청 방법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제출 서류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 ·노인복지법 제4조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보행보조기 신청서식.hwpx
  •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별 수요조사.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남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시군구
계룡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충남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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