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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1,500만원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수정일
- 2026020510531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