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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산시

장수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 / ,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소관기관코드
39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10915292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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