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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취업·사업 등의 경제 활동을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함)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공무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

신청 방법

-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통일부고시)(제2021-1호)(20210104).pdf
  • ·[별지 1] 미래행복통장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215-5792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서민금융
담당기관
자립지원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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