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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보조금24경기도 안성시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810165025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수정일
- 20260310094231
- 신청기한 원문
- 2025-01-01 ~ 2025-12-05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