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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보조금24경기도 안성시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810165025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수정일
20260310094231
신청기한 원문
2025-01-01 ~ 2025-12-05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지원유형
현금
2025.01.01 ~ 2025.12.05
경기
경기도 안성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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