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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진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 / 정종...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소관기관코드
3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20711171621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수정일
20260127144326
신청기한 원문
분기별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분기별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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