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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hwp]
부산광역시 공고 2026-28호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6.
부 산 광 역 시 장
1. 융자 목적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융자 기간
❍ 2026. 1. 6. ~ 12. 31.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융자 예산액 : 5억원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4. 융자 대상자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5. 융자조건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자금용도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6. 융자 한도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 융자 제한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1)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사(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3개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인 브랜드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전국 가맹점 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가맹희망플러스>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4년 말 기준)
8. 융자 신청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선착순 접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 융자위탁 취급기관 :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 융자업무 취급점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9. 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한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융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0. 융자 절차
11.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888-3395)
❍ 구·군 식품위생부서
붙임: 융자신청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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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제6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hwp]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210㎜×297㎜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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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hwp]
부산광역시 공고 2026-28호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6.
부 산 광 역 시 장
1. 융자 목적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융자 기간
❍ 2026. 1. 6. ~ 12. 31.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융자 예산액 : 5억원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4. 융자 대상자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5. 융자조건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자금용도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6. 융자 한도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 융자 제한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1)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사(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3개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인 브랜드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전국 가맹점 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가맹희망플러스>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4년 말 기준)
8. 융자 신청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선착순 접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 융자위탁 취급기관 :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 융자업무 취급점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9. 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한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융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0. 융자 절차
11.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888-3395)
❍ 구·군 식품위생부서
붙임: 융자신청 관련 서식 1부. 끝.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부산,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구입자금,모범음식점육성자금,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2026,식품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가공업,식품제조,부산광역시,직접수행,융자,위생관리시설,식품,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 등록일
- 2026-01-07 10:55:59
- 수정일
- 2026-01-07 16:25:12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첨부파일명
-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