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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신청 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 신청합니다.
- ·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