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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모자보건법
- ·(최종)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통합].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출산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