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K-Startup코레일유통(주) 경인본부
[코레일유통]2025-제27차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 (안양역)
안양역 맞이방 內 상설매장에 대한 업체 선정계호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시설·공간)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 (기본조건) 일반과세 사업자
-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 간이과세 사업자는 참여 불가능하나,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 (자격제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 ·1.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
-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2.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사업자 관련
- ·① 모집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매장운영과 관련하여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되었거나 부정당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 상기 자격제한자가 개인 및 타 법인 대표자로 제안할 경우도 해당
- ·② 모집시작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점 계약을 중도해지한 자
- ·(해지통지자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③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점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동일매장에 지원한 전문점 운영자
- ·④ 모집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당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최근 적발일로 1년 이내 2회) 식품업종 전문점 운영자
- ·⑤ 모집시작일 기준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계약주체 중 최근 1년 이내에 동일매장을 기준으로 POS매출누락이 5회 이상 확인되거나, 회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5회 이상 확인된 경우
- ·⑥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전문점을 4년 6개월 이상 운영한 전문점 운영자의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 6개월과 직전 12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 중 높은 매출액이 상생기준선 대비 60% 미만인 전문점 운영자(참가제한은 동일장소에 한하며 후임업체 선정 첫 모집공고 포함 모집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적용하며, 자연재해, 코로나 펜데믹 등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매출액 산정)
신청 방법
방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 사업제안접수처
문의처
025266473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경인지원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코레일유통]2025-제27차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 (안양역)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