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와 함께 바이오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경기도 소재 바이오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분야
창업
신청 대상
경기도 소재(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이상) 바이오소재 :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바이오화학, 바이오의료 등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신청 제외 대상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채무정리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500% 이상이거나, 연속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1) 사업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 예외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신청기업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기타 정부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제출 서류 보완요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접수 기간 내 신청서 및 해당 모든 서류들이 허위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기타 본 사업 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모집 공고 및 접수(~ 7/04(금), 17:00까지): 온라인 신청서 제출(구글폼)
·서면평가_7/11(금): 프로그램 적합 여부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결과발표: 이메일 개별 통보
·발표평가_7/16(수): 서면평가 선정기업 대상 대면 발표평가 진행
·선정안내_7/21(월): - 개별 이메일 및 유선안내 예정- 선정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필수) 확인 및 동의서: -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이용(활용) 동의서-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필수) 기타자료: - 최근 2개년(2023-2024)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必)-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입증 서류(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설인증서 등)
·(필수) 발표자료: 대면평가를 위한 기업 발표자료 제출
·(선택) 법위반 구제신청서: (공고일기준 2년이내(‘23. 06~’25. 06)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작성) 기업의 법 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5)
·(선택) 가점 관련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설립일자 7년이내 기업 및 경기도 북부 소재 : (기타자료 중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입증서류로 확인)해외규격인증서(CE, ISO, FDA 등)공공인증서(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출프로티어기업, 여성기업)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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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 미국바이오 투자유치 프로그램 모집 공고.pdf]
- 1 - 2025년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와 함께 바이오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경기도 소재 바이오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프로그램 개요 □ 목 적 : 경기도 내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정책·규제 변화에 대응해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함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이상) 1)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운영 기간 : 25. 07. 21. ~ 25. 11. 30. 까지 □ 운영 방법 : 전문 수행사(젠엑시스㈜) 운영을 통한 간접 지원(별도 자금 지원 없음) □ 주요 내용 : ㅇ 기업별 맞춤형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ㅇ 미국 바이오 산업 진출 관련 전략 세미나 및 교육 지원 ㅇ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IR컨설팅 및 IR DECK 고도화 지원 ㅇ 바이오 분야 투자자 대상 모의 데모데이 진행 ㅇ 현지(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중심)연계 진출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 지원 (*모의 데모데이에서 선발된 우수기업 5개사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업 경우 현지 출장 시 기업 자부담금(체제비) 발생) 1) 바이오소재 :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바이오화학, 바이오의료 등
- 2 - Ⅱ. 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진행) 횟수 오리엔테이션 Ÿ 주관/운영사 소개 및 전반적인 프로그램 소개 Ÿ 바이오 산업 분야 인사이트 강의 진행 1회 역량강화 교육 Ÿ 미국 바이오산업 동향 및 진출 전략 중심의 인사이트 강의 진행 Ÿ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총 4개 과정 진행 4회 맞춤형 컨설팅 기업진단 Ÿ 기업 현황 및 직면한 애로사항과 니즈 파악 Ÿ 기업 보유 기술 및 사업아이템 관련 사업성 진단, 이후 투자유치 방향성 수립 기업별 1회 기타분야 Ÿ 기업 현황 및 직면한 이슈, 수요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지원 Ÿ IR전략, 사업화전략, 마케팅, 법률, 특허 등 기업별 2회 IR역량 강화 컨설팅 IR Deck 고도화 Ÿ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IR방향 설정 Ÿ 투자자 타깃 분석 및 IR 메세지 전달 등 기업별 2회 피칭 컨설팅 Ÿ 핵심 메시지 정리, 비언어적 요소 피드백 Ÿ 예상 질문 리스트 도출 및 Q&A 대응 전략 구성 IR Deck 디자인 지원 Ÿ 기업별 IR Deck 고도화 및 영문 버전 제작 Ÿ 기업별 15p 내외 지원 예정 기업별 1회 모의 데모데이 Ÿ 현지 및 바이오 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실전 투자 유치 준비 기회 제공 Ÿ 우수기업 선발을 위한 사전 평가 기회로 활용 1회 현지 연계 진출 지원 (보스턴 중심) Ÿ 바이오·헬스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IR 피칭 및 1:1 투자자 매칭 글로벌 행사 참여 및 네트워킹 진행 Ÿ 현지 출장 시 기업별 기업 자부담금(기업 체제비) 발생 1회 (*모의 데모데이에 선발된 우수기업 5개사 대상)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Ÿ 바이오분야 투자자 대상 IR 피칭 기회 제공 및 파트너십 기회 발굴 1회 ※ 현지 연계 진출 기업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 자부담(기업 체제비) 발생
- 3 - ㅇ 기업 맞춤형 및 IR 역량강화 컨설팅 1) 기업 사전 진단 - (목적) 참여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및 프로젝트를 진단하여 기술력, 시장성 등 핵심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컨설팅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내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진단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 해외 진출 준비도, 시장성 등의 전반적인 검토 진행 - (진행 프로세스) 기업별 기본 자료 제출 ▶ 진단 실시 ▶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 컨설턴트 배정 Ÿ 프로그램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 Ÿ 심층 진단 진행 Ÿ 진단항목 점검 Ÿ 심층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Ÿ 투자단계,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 컨설턴트 배정 Ÿ KPI 점검 및 보완 2) 컨설팅 - (목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업의 다양한 개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 하여 기업의 주요 이슈 및 쟁점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내용) 기업이 제시한 비즈니스모델과 투자전략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및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진행 - (진행내용) 아래 세부 내용 중 필요 및 기업 수요에 따른 컨설팅 지원 예정 구분 진행 내용 지원 횟수 맞춤형 컨설팅 기업진단 Ÿ 기업 현황 및 직면한 애로사항과 니즈 파악 기업별 1회 라이선스 Ÿ 라이선스 아웃 전략 컨설팅 기업별 2회 경영지원 Ÿ 조직 구성, 인재채용 등 인사/노무 관련 실무 컨설팅 Ÿ 스타트업 재무관리 컨설팅 법률/특허 Ÿ 사업 진행 시 필요한 계약서 검토 및 자문 Ÿ 정부과제/R&D 과제 등 수행 시 유의해야할 법률 사항 자문 그 외 분야 Ÿ IR고도화, HR, 마케팅, 세무/회계, 등 IR 컨설팅 IR Deck 고도화 Ÿ 기업별 IR자료 초안점검, 슬라이드 구성, 투자자 관점으로 개선방향 도출 Ÿ 타겟고객, 시장진입방식, 사업모델 진단 및 고도화 컨설팅 Ÿ 실전 IR 전략 중심으로 진행 기업별 2회 피칭 컨설팅 Ÿ 핵심 메시지 정리, 비언어적 요소 피드백 Ÿ 영문 피칭 노하우 및 전략 Ÿ 예상 질문 리스트 도출 및 Q&A 대응 전략 구성 ※ 해당 내용 외 기업 수요에 따른 추가적인 컨설팅 주제도 진행 가능
- 4 - ㅇ 역량강화 교육(총 4개 과정, 4회 진행) - (목적) 글로벌 바이오 시장과 투자 트랜드에 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전략적 진출 및 투자 역량을 강화함 - (내용) 미국 바이오 투자 생태계, 최신 시장 동향, 투자유치 전략 등 실무중심의 인사이트 교육을 4회 걸쳐 제공 - (진행내용) 아래 커리큘럼 중 수요도가 높은 주제로 분야별 1회 온·오프라인 진행 예정 연번 분야 내용 진행시간 진행일시 1 산업동향 미국 및 보스턴 바이오 산업 생태계 2H 8월 매주 금요일 진행 (온·오프라인) 2 미국 바이오산업 규제환경 분석 3 비즈니스 전략 제품 시장성 분석 및 주요 검토사항 4 바이오 스타트업 해외진출 성공사례 5 파트너링을 위한 DB계약 개념이해와 주요 쟁점에 관한 고려 사항 6 투자유치전략 영문 IR 전략적 스토리 구상법 7 효율적인 영어 피칭방법 8 글로벌 바이오텍 기술투자와 사업화 전략 9 글로벌 진출 전략 글로벌 바이오 마케팅 전략 10 글로벌 유통 및 판로개척 전략 ※ 교육커리큘럼 및 진행일시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모의 데모데이(1회) - (목적) 참여기업의 IR발표 역량과 투자자 대응력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오픈 IR 발표에 적합한 우수기업 선발을 위한 사전 평가로 진행 - (내용) 기업별 IR 발표 및 실전 Q&A 진행, 1:1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 (참여투자자) 바이오 투자 펀드 보유 및 투자 이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5인 - (진행 프로세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사전 IR자료 취합 ▶ (행사당일) 기업 IR발표 ▶ (행사당일) 1:1 비즈니스 미팅 Ÿ 컨설팅/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Ÿ IR디자인 진행 Ÿ 업데이트 된 IR자료 제출 및 취합 Ÿ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진행 Ÿ 행사 이후 참여 투자자 별 1:1 비즈니스 미팅 진행
- 5 - ㅇ 현지 연계(보스턴) 진출 지원 - (목적) 현지 바이오 투자자 및 산업파트너와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확장과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내용) 보스턴 현지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컨퍼런스 참여 및 오픈 IR, 교육,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진행시기) 9월 중순 예정 - (참여대상) 모의 데모데이를 통해 선발된 5개사 - (지원사항) 현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숙박 ž 교통 ž 식사 ž 보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 자부담(체제비) 발생 - (현지 프로세스(안)) 주요 기관 방문(예정) ▶ 컨퍼런스 사전 준비 ▶ (컨퍼런스 당일) 기업 오픈 IR ▶ (컨버런스 당일/이후) 네트워킹 행사 참여 Ÿ 미국 현지 바이오 클러스터,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생태계 이해 및 파트너십 기반 확보 Ÿ 기업별 IR 발표 리허설, IR교육 등, 사전 워크숍 진행 Ÿ 현장 컨퍼런스 내 오픈 IR 세션에서 기업별 발표 및 Q&A 진행, 주요 투자자·관계자 초청 Ÿ 컨퍼런스 연계 리셉션, 파트너링 미팅, 투자자 간담회 등 행사 참여 ※ 해당 내용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 (목적) 참여기업의 글로벌 IR 역량 강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미국 시장진출 기반 마련 - (내용) 한국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 및 바이오 투자자 대상 온라인 IR 피칭 세션 운영(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참여기업 경우 영문 IR 피칭 진행 - (진행일정) 11월 중 진행 예정 - (참여대상) 참여기업 10개사 - (참여투자자) 바이오 투자 펀드 보유 및 투자 이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5인 - (진행 프로세스) 사전 준비 ▶ 참여투자자 대상 참여 기업 사전 정보 전달 ▶ 온라인 설명회 개최 ▶ 후속 미팅 연계 Ÿ 업데이트 된 영문 IR자료 취합 Ÿ 참여기업의 영문 IR Deck 사전 전달 Ÿ 실시간 온라인 IR설명회 개최 Ÿ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Ÿ 투자자 희망 시 후속 미팅 연계 진행
- 6 - □ 추진일정(안) 최종 선정 안내 ▶ 오리엔테이션 ▶ 컨설팅(맞춤형/IR) ▶ 역량강화 교육 7월 21일(월) 7월 24일(목) 7월 4주 ~ 10월 8월 매주 금요일 (2H * 4회) Ÿ 선정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Ÿ 오리엔테이션/교육 Ÿ 기업별 사전진단 진행 Ÿ IR 고도화 Ÿ IR 피칭컨설팅 Ÿ 맞춤형 컨설팅 Ÿ 바이오 동향 및 투자트랜드 실전 정보 제공 IR Deck 디자인 지원 ▶ 모의 데모데이 ▶ 현지 연계 진출 ▶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 7월 5주차 ~ 8월 2주차 사이 8월 19일(화) 9월 17일(수) 11월 진행 Ÿ 제출한 IR Deck 디자인 고도화 진행 Ÿ 기업별 15p 내외 Ÿ 바이오분야 투자자 대상 모의 피칭 진행 Ÿ 현지 연계 진출 우수기업 선발 Ÿ 미국(보스턴) 컨퍼런스 참여 Ÿ 온라인 IR피칭 진행 ※ 추진시기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7 - Ⅲ. 모집 개요 및 신청(접수) 방법 □ 공 고 명 :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이상)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06. 24.(화) ~ 2025. 7. 04.(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제출 (링크: 온라인 제출 폼)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 목록 서류명 부수 별첨 비고 필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서식1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 제출 필수 신청서 참여기업 프로그램 신청서 1부 서식2 필수 사업계획서 기업 사업계획서 자료(국문/영문제출 必 ) 각각 1부 서식3 (국문) 필수 확인 및 동의서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4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 제출 개인정보 수집·제공 이용(활용) 동의서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필수 기타자료 최근 2개년(2023-2024) 결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 -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 제출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입증 서류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설인증서 등) 필수 발표 자료 대면평가를 위한 기업 발표자료 제출 1부 - - 선택 법위반 구제신청서 (공고일기준 2년이내(‘23. 06~’25. 06)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작성) 기업의 법 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 1부 서식5 - 구분 서류 목록 가점 항목 가점 점수 비고 선택 가점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설립일자 7년이내 기업 2점 (기타자료 중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입증서류로 확인) 2) 경기도 북부 소재 1점 해외규격인증서(CE, ISO, FDA 등) 각1점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 제출 공공인증서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출프로티어기업, 여성기업) 각1점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 제출 ※ 사업계획서 경우, 영문 사업계획서는 자유 양식이나, 국문 사업계획서 항목과 동일한 구성 권장 ※ 법위반 구제신청서 경우 평가 시 소명 여부 자료로 활용, 평가 시 소명이 안될 경우 총점에서 20% 감점 ※ 가점 경우 최대 10점 반영 2) 경기 북부 : 의정부,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남양주, 구리, 파주, 가평
- 8 - ㅇ 제출 시 참고사항 -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시 연락 가능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연락처 필수 명시 ※ 신청서 및 확인서, 동의서의 경우 직인 날인 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ㅇ 제출 서류 준비 시 주의 사항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기간 내 응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충족으로 신청 제외 - 기업 소개자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제외되어 있을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기업 소개자료가 국문,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 제외 □ 지원 제외대상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아래 접수마감일[ 2025. 07. 04.] 기준, 다음과 같은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조치함 구 분 내용 검토 기준 채무 불이행 Ÿ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Ÿ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채무정리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Ÿ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Ÿ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500% 이상이거나, 연속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Ÿ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Ÿ 기타 정부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1) 사업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 예외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신청 기업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미완/허위 정보 제출 Ÿ 제출 서류 보완요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Ÿ 접수 기간 내 신청서 및 해당 모든 서류들이 허위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참여 제한 Ÿ 기타 본 사업 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담당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처리
- 9 - Ⅳ. 평가 기준 및 절차 □ 선정 절차 모집 공고 및 접수 ð 서면평가 ð 발표평가 ð 선정안내 ~ 7/04(금), 17:00까지 7/11(금) 7/16(수) 7/21(월) 온라인 신청서 제출 (구글폼) 프로그램 적합 여부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 결과발표: 이메일 개별 통보 서면평가 선정기업 대상 대면 발표평가 진행 Ÿ 개별 이메일 및 유선안내 예정 Ÿ 선정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 선정절차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선정 기업 평가 : 1차 서면 진행, 2차 대면(발표)평가 진행하여 최종 선발 -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서면 및 대면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는 최저·최고를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됨 - 서면평가 60점 이상자 중 대면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 최종 선정기업은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됨 - 대면평가의 경우 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으로 진행 - 60점 이상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 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법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 신청 기업의 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 [Ⅲ.모집개요 및 신청방법]‘법위반 구제신청서’제출, 해당 자료는 평가 시 소명자료로 활용되며, 평가 시 소명이 안될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하여 적용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세부내용 참고)
- 10 - □ 평가 기준 구분 항목 평가기준(안) 점수 서면평가 신청동기 및 프로그램 참여의지 Ÿ 프로그램 참여 목적 및 기대효과가 명확한가 Ÿ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Ÿ 프로그램 이후 활용 계획 및 후속 실행 가능성 15 기술성 Ÿ 보유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Ÿ 미국 시장 기준에서의 기술 경쟁성 25 시장 및 사업성 Ÿ BM의 수익구조 및 성장전략 실현 가능성 25 미국 진출 역량 Ÿ 미국 내 시장규모 타깃 설정의 타당성 Ÿ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 요소 20 인적 구성 전문성 Ÿ 주요 인력(대표 및 실무자)의 전문성과 경험 Ÿ 기술개발, 임상, 글로벌 사업 등 핵심 역량 인력 보유 여부 15 대면평가 기술혁신 실현 가능성 Ÿ 핵심 기술의 독창성, 혁신성 및 선도 기술과의 차별성 Ÿ 기술개발 단계, 임상 진행 현황, 특허 및 인증 확보 여부 Ÿ 미국 진출을 위한 기술 규제(FDA, CE 등) 대응 준비도 25 사업화 전략 실현 가능성 Ÿ 미국 시장을 고려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Ÿ 수익모델의 명확성 및 사업 전개 로드맵 적절성 25 해외 진출 실행 역량 Ÿ 해외 인증, 파트너십 수, 현지 운영 경력 및 네트워크 구성 15 투자유치 가능성 Ÿ 발표 구성 및 피칭 능력 평가 Ÿ 기술/시장성 기반의 투자 매력도 20 고용 등 기대효과 Ÿ 국내(경기도 내) 거점 확보 및 지역경제 파급력 Ÿ 기술/사업 확장에 따른 산업 내 연계 효과 15 가점 (최대 10점) 1. 공고일 기준 설립일자 7년이내 기업 (2점) 2. 경기도 북부 소재 (1점) 3. 해외규격인증 (각1점) (※별첨참고) 4. 공공인증 (각1점)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출프로티어기업, 여성기업) 감점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8페이지 참고) ※ 가점의 경우, 서면평가 시 반영되며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반영 안됨
- 11 - Ⅴ. 유의사항 및 문의 □ 유의사항 ㅇ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의 접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참가 신청이 불인정 됨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기준일은 공고일(2025. 06. 24.)임 ㅇ 심사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 □ 문의 ㅇ 문의 응대시간 : 영업일 9:00 ~ 18:00 사이 ㅇ 접수/프로그램 문의 : 젠엑시스 박정민 과장 (070-7728-3935 / jmpark@genaxis.co.kr) ㅇ 사업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스타트업팀 한유진 선임 (031-888-6103, yoojinhan@gbsa.or.kr) □ 참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 안내 □ 붙임 : (서식1)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역량강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서식2) 참여기업 프로그램 신청서 1부. (서식3)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국문(양식)/영문(자유양식) 각각 1부. (서식4)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기 업 법 위 반 사 실 확 인 을 위 한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동 의 서 , 기 업 의 법 위 반 사 실 (부 존 재 ) 여 부 확 약 서 (서식5)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해당 시)
- 12 - 참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 안내 □ (근거)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 (목적)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적용대상)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 (적용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에 따른 행정처분 □ (조회기간) 사업 공모 (모집) 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적용 ∘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 (제한조건) 법위반 사실 확인시 (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부서별 (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사실확인)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 (이의 ‧ 구제신청)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 부터 7 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 구제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사실 ( 부 존재 ) 여부 확약서 , ( 필요시 ) 법위반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 ‧ 군 조회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 13 - 서식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역량강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제출 확인 필수 제출 서류 1. (서식1)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역량강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2. (서식2) 참여기업 프로그램 신청서 ☐ 3. (서식3) 국/영문 사업계획서(목차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4. (서식4)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기업 법위반 사실 조회 관련 ☐ 5. 재무제표(최근 2년간) ☐ 6.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7.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입증 서류 ☐ 8. 발표자료 (대면평가시 활용) ☐ 선택 제출 서류 9. (공고일기준 2년이내(‘23. 06~’25. 06)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작성) 기업의 법 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 ☐ 가점 관련 서류 10. 공고일 기준 설립일자 7년이내 기업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가능) (2점) ☐ 11. 경기도 북부 소재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부설연구소증 으로 대체가능) (1점) ☐ 12. 해외규격인증서(사본) (각1점) ※ 해외 규격 인증리스트 별첨 참고 ☐ 13. 공공인증서(사본) (각1점)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출프로티어기업, 여성기업) ☐ 대표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 (인)
- 14 - 서식2 참여기업 프로그램 신청서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회 사 개 요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설립일 주소 (기업소재지) 산업분류 (1순) 의약 (2순) 식품 (3순) 의료기기 ※사업분류 : 의약, 화학/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기기, 자원, 서비스 ※산업분류 : 별첨1(주력산업영역분류) 참고 기술성숙도 T1 기초연구 □ 기술 이론/실험 □ 실용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T2 실험 □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실험실 규모의 핵심성능 평가 T3 시작품 □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T4 실용화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T5 사업화 □ 사업화 ※ 주력사업영역 1순위에 대한 TRL 선택 회사 한줄 소개 컨 택 포 인 트 대표자 이름 대표자 이메일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위 연락처 이메일 참 여 인 원 프로그램 참여인원 이름 부서 직위 이메일 *프로그램 참가자는 대표이사 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업체 임직원으로 본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가능해야 함 **인원이 많을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당사는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하기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15 - 서식3 기업 사업계획서(국문(양식)/영문(자유) 각각 1부)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참고용, 5p내외로 작성) 영문 사업계획서는 자유 양식이나, 국문 사업계획서 항목과 동일한 구성 권장 항목 세부항목 0. 기업 개요 0-1. 기업소개 0-2. 제품 및 서비스 소개 1. 문제 인식 (Problem) 1-1. 제품·서비스에 대한 해결과제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등 1-2.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 2. 실현가능성 (Solution) 2-1.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안 - 자사에서 인지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개선(개발) 방안, 현재 구현 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등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고객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 2-3.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 시장·경쟁자 등의 제품·서비스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발(개선) 방안,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 3. 성장전략 (Scale-up) 3-1. 미국 진출 계획 - 계획하고 있는 시기 또는 계획하고 있는 향후 3년간의 미국 진출 계획 - 미국 진출 추진 경험 및 준비한 경험(어려웠던 점)등 서술(*해당 시) 3-2. 회사 성장 전략 - 투자유치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 프로그램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 4. 팀 구성 (Team) 4-1. 대표자 ‧ 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직원(업무파트너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5. 필요사항 5-1. 미국 진출 관련 회사가 현재 필요한 사항
- 16 - 0. 기업 개요 (요약) 0-1. 기업소개 ※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소개 0-2.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요약) ※ 비즈니스모델 사업구조를 포함한 제품/서비스 설명 1. 문제 인식 (Problem) 1-1. 제품·서비스에 대한 해결과제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등 1-2.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
- 17 - 2. 실현 가능성 (Solution) 2-1.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안 ※ 자사에서 인지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개선(개발) 방안, 차기 제품(서비 스) 개발, 현재 구현 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등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고객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 2-3.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 시장·경쟁자 등의 제품·서비스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발(개선) 방안,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
- 18 - 3. 성장전략 (Scale-up) 3-1. 미국 진출 계획(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계획하고 있는 시기 또는 계획하고 있는 향후 3년간의 미국 진출 계획 미국 진출 추진 경험 및 준비한 경험(어려웠던 점)등 서술(*해당 시) ◦ 계획하고 있는 시기 또는 계획하고 있는 향후 3년간의 미국 진출 계획이 없 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진출시기 목표 주요활동계획 성과지표(kpi0 2025 또는 2026 2027 2028 미국 진출 추진 경험 및 준비한 경험(어려웠던 점)등 서술(*해당 시) 3-2. 회사성장전략 ※ 투자유치 또는 기타 회사 성장 전략, 프로그램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
- 19 - 4. 팀 구성 (Team) 4-1. 대표자 ‧ 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창업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네트워크-파트너십-협력업체 등 기재 - 5. 필요사항 미국 진출 관련 회사가 현재 필요한 사항 -
- 20 - 서식4 확인 및 동의서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기업 법위반 사실 조회 관련)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1. 참여의사확약 당사는 본 지원사업 참가 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1-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한다. 1-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현금 및 현물 출자, 지원 완료 후 지원 수수료 납부 등 관련규정, 운영 요령 및 계약 등 제반사항을 준 수하며 소정의 의무를 다한다. 1-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수혜기업 성과조사를 위한 자료 (기업현황 조사, 지원 실적, 설문조사 및 과제완료 후 성과 등)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기한 내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본원의 기업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제한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2. 청렴이행서약 당사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향후 참여 및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와 부당 행위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 임을 깊이 인식하여 귀 기관의 관계 임 ․ 직원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정보(아이디어) 또는 기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2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⒈ 당사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호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 및 이용의 목적 ⑴ 기술(제품)설명서 및 보고서 제출, 성과 추적 등 과제의 선정 ‧ 평가 및 관리 ⑵ 총괄책임자(실무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 ‧ 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실무자)이름, 대표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 이메일주소, 소속 및 직위 등 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 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 (정책수립, 집행, 만족도 조사, 평가, 감사 등) 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기도 및 경과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⒉ 당사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보제공(보유)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⒊ 당사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 하고 있으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⒋ 또한, 당사가 서명날인 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22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 업 ( 단 체 )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 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 목 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 용 기 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 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 공 목 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 공 항 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 공 기 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23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 업 ( 단 체 )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 (한강유역환경청) ( □ 해당 □ 비해당)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 음 위반사실 있 음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공 정 거 래 법 , 하 도 급 법 , 표 시 광 고 법 위 반 사 실 이 없 음 을 확 인 합 니 다 . □ □ (고 용 노 동 부 관 할 지 방 청 ) 근 로 기 준 법 ,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위 반 사 실 이 없 음 을 확 인 합 니 다 .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 □ (법 위 반 사 실 확 인 ) 법 위 반 기 업 지 원 제 한 기 준 고 시 관 련 위 반 사 실 이 없 음 을 확 인 합 니 다 .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 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 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 24 - 서식5 기업의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해당 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법위반 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의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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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 미국바이오 투자유치 프로그램 모집 공고_최종수정.hwp]
2025년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와 함께 바이오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경기도 소재 바이오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목 적 : 경기도 내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정책·규제 변화에 대응해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함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이상)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운영 기간 : 25. 07. 21. ~ 25. 11. 30. 까지
□ 운영 방법 : 전문 수행사(젠엑시스㈜) 운영을 통한 간접 지원(별도 자금 지원 없음)
□ 주요 내용 :
ㅇ 기업별 맞춤형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ㅇ 미국 바이오 산업 진출 관련 전략 세미나 및 교육 지원
ㅇ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IR컨설팅 및 IR DECK 고도화 지원
ㅇ 바이오 분야 투자자 대상 모의 데모데이 진행
ㅇ 현지(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중심)연계 진출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 지원(*모의 데모데이에서 선발된 우수기업 5개사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업 경우 현지 출장 시 기업 자부담금(체제비) 발생)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현지 연계 진출 기업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 자부담(기업 체제비) 발생
ㅇ 기업 맞춤형 및 IR 역량강화 컨설팅
1) 기업 사전 진단
- (목적) 참여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및 프로젝트를 진단하여 기술력, 시장성 등 핵심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컨설팅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내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진단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 해외 진출 준비도, 시장성 등의 전반적인 검토 진행
- (진행 프로세스)
2) 컨설팅
- (목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업의 다양한 개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의 주요 이슈 및 쟁점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내용) 기업이 제시한 비즈니스모델과 투자전략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및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진행
- (진행내용) 아래 세부 내용 중 필요 및 기업 수요에 따른 컨설팅 지원 예정
※ 해당 내용 외 기업 수요에 따른 추가적인 컨설팅 주제도 진행 가능
ㅇ 역량강화 교육(총 4개 과정, 4회 진행)
- (목적) 글로벌 바이오 시장과 투자 트랜드에 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전략적 진출 및 투자 역량을 강화함
- (내용) 미국 바이오 투자 생태계, 최신 시장 동향, 투자유치 전략 등 실무중심의 인사이트 교육을 4회 걸쳐 제공
- (진행내용) 아래 커리큘럼 중 수요도가 높은 주제로 분야별 1회 온·오프라인 진행 예정
※ 교육커리큘럼 및 진행일시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모의 데모데이(1회)
- (목적) 참여기업의 IR발표 역량과 투자자 대응력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오픈 IR 발표에 적합한 우수기업 선발을 위한 사전 평가로 진행
- (내용) 기업별 IR 발표 및 실전 Q&A 진행, 1:1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 (참여투자자) 바이오 투자 펀드 보유 및 투자 이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5인
- (진행 프로세스)
ㅇ 현지 연계(보스턴) 진출 지원
- (목적) 현지 바이오 투자자 및 산업파트너와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확장과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내용) 보스턴 현지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컨퍼런스 참여 및 오픈 IR, 교육,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진행시기) 9월 중순 예정
- (참여대상) 모의 데모데이를 통해 선발된 5개사
- (지원사항) 현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숙박교통식사보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 자부담(체제비) 발생
- (현지 프로세스(안))
※ 해당 내용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 (목적) 참여기업의 글로벌 IR 역량 강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미국 시장진출 기반 마련
- (내용) 한국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 및 바이오 투자자 대상 온라인 IR 피칭 세션 운영(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참여기업 경우 영문 IR 피칭 진행
- (진행일정) 11월 중 진행 예정
- (참여대상) 참여기업 10개사
- (참여투자자) 바이오 투자 펀드 보유 및 투자 이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5인
- (진행 프로세스)
□ 추진일정(안)
※ 추진시기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공 고 명 :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이상)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06. 24.(화) ~ 2025. 7. 04.(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제출 (링크: 온라인 제출 폼)
□ 제출서류 목록
ㅇ 제출 시 참고사항
-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시 연락 가능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연락처 필수 명시
※ 신청서 및 확인서, 동의서의 경우 직인 날인 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ㅇ 제출 서류 준비 시 주의 사항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기간 내 응하지 않을 경우 서류 미충족으로 신청 제외
- 기업 소개자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제외되어 있을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기업 소개자료가 국문,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선정 절차
※ 선정절차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선정 기업 평가 : 1차 서면 진행, 2차 대면(발표)평가 진행하여 최종 선발
-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서면 및 대면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는 최저·최고를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됨
- 서면평가 60점 이상자 중 대면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 최종 선정기업은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됨
- 대면평가의 경우 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으로 진행
- 60점 이상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 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법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 신청 기업의 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 [Ⅲ.모집개요 및 신청방법]‘법위반 구제신청서’제출, 해당 자료는 평가 시 소명자료로 활용되며, 평가 시 소명이 안될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하여 적용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될 수 있음(세부내용 참고)
□ 평가 기준
※ 가점의 경우, 서면평가 시 반영되며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반영 안됨
□ 유의사항
ㅇ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의 접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참가 신청이 불인정 됨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기준일은 공고일(2025. 06. 24.)임
ㅇ 심사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
□ 문의 ㅇ 문의 응대시간 : 영업일 9:00 ~ 18:00 사이
ㅇ 접수/프로그램 문의 : 젠엑시스 박정민 과장(070-7728-3935 / jmpark@genaxis.co.kr)
ㅇ 사업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스타트업팀 한유진 선임 (031-888-6103, yoojinhan@gbsa.or.kr)
□ 참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 안내
□ 붙임 : (서식1)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역량강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서식2) 참여기업 프로그램 신청서 1부. (서식3)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국문(양식)/영문(자유양식) 각각 1부. (서식4) 참여의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5)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해당 시)
□ (근거)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 (목적)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적용대상)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 (적용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에 따른 행정처분
□ (조회기간) 사업 공모(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적용
∘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 (제한조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사실확인)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 (이의‧구제신청)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구제)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필요시) 법위반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대표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 (인)
0-1. 기업소개
0-2.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요약)
1-1. 제품·서비스에 대한 해결과제
1-2.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2-1.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2-3.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3-1. 미국 진출 계획(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계획하고 있는 시기 또는 계획하고 있는 향후 3년간의 미국 진출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3-2. 회사성장전략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
---
[2. 별첨. 주력산업영역분류 및 해외규격인증리스트.pdf]
- 1 - 별첨1 주력 산업 영역 분류 (바이오산업 분류코드: KS J 1009) 바이오 의약산업 바이오 환경산업 바이오항생제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백신 환겯처리, 자원재활용 제제 및 서비스 호르몬제 환경오염 측정기구 및 진단, 서비스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혈액제제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세포기반치료제 바이오센서 유전자의약품 체외진단 바이오진단시약 바이오센서/마커 장착 의료기기 효소 및 생균의약품 기타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소재 의약품 바이오 장비 ‧ 기기산업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유전자/단백질/펩타이드 분석 ‧ 합성 ‧ 생산 기기 기타 바이오의약품 세포 분석 ‧ 배양 장비 바이오 화학·에너지산업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바이오고분자 연구 및 생산장비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공정용 부품 연구 ․ 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기타 바이오장비 및 기기 바이오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바이오 자원산업 바이오농약 및 비료 종자 및 묘목 바이오연료 유전자변형 생물체 기타 바이오화학 ‧ 에너지제품 실험동물 바이오 식품산업 기타 바이오자원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서비스산업 바이오 위탁생산 ‧ 대행 서비스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바이오 분석 ‧ 진단 서비스 식품첨가물 임상 ‧ 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발효식품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사료첨가제 가공 및 처리 ‧ 보관 서비스 기타 바이오식품 기타 바이오산업 서비스
- 2 - 별첨2 해외 규격인증 리스트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AM (미국가전제조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CADR (공기정화률인증)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료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PS (연방정보처라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친환경인증) Greenguard(실내공기질시험·인증) GSA(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할로겐안전인증) HIRF(고강도전자기장) IACP(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461g(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MIL-STD-901D(미국해군장비규격)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PA(미국화재방재청인증) NFRC(창호단열규정) NGV2(고압연료탱크규격)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유기제품인증) NPC(미국위생도기규격) NRC(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북미휴대폰인증) SCS(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CAP(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환경성주장검증)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북미건축자재마크) WHI(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미국수질협회) -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 및 천연화장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DNV GL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유럽프라이버시씰) FIBC(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Green Dot(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ISCC(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M Classification(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유럽에코라벨) Novel Food(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인증)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rop Mark(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Ø-label(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 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 BDIH(독일유기능마크인증) BV-043(독일해군장비규격) Dermatest(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IN(독일규격협회) DVGW(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3 - 국가별 규격인증 GS(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LFGB(독일식품용품법)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독일감항성시험) MPA(독일건축자재인증)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독일보험협회인증) - -- 영국 Allergy UK(영국알러지협회) ASTA(영국안전규격)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BA(영국건자재인증) BSI(영국표준협회) CPA(영국상업용제품인증) FIRA(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영국선급협회) SCPN(영국화장품등록) UK Cosmetic Regulation(영국화장품등록) UK REACH(영국화학물질등록) UKCA(영국제품적합인증마크)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 이탈리아 ACCREDIA(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ACS(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프랑스선급협회) 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소비자보호 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프랑스GTT선급) NF(프랑스표준규격) - -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스웨덴 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노르웨이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 - 일본 BAA(일본자전거승인)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CMJ 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F☆☆☆☆(일본친환경규격) FESC(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암호모듈인증)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JFSL(일본식품위생법-완구) JHOSPA(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A(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IS(일본표준규격) JISEC(IT시큐리평가및인증) JSFL(일본식품위생법) JWWA(일본상수도협회) NK(일본선급협회) PMDA(JPAL)(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IAA(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JAPANMIC, JATE, 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FireProtectionCertificate(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러시아 Fire Protection Certificate(소방안전증명서) FSB(러시아암호화인증) GOST(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RS(러시아선급협회)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말레이시아 DOSH(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alaysia MEPS(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MS 144(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NPRA(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인증)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PRIS(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 IFETEL(멕시코통신인증)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BSMI(대만표준검험국) CNS(대만국가표준) CR(대만선급) NCC(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환경보호인증마크) TFDA(대만의료기기) VSC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태국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 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 터키 KKDIK (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 (터키강제인증) - 싱가포르 BCA Green Mark(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HAS IMDA
- 4 - 국가별 규격인증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ARAI(인도자동차협회) BIS(인도제품인증) CDSCO(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RS(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DCG(인도식약청) IBR(인도보일러규정) IRS(인도선급인증) MTCTE(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인도철도인증) STQC(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인도네시아 BKI(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중국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 워크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전 용제품안전인 증) CCS(중국선급인증) CEL(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REACH(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중국철도제품인증)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중국농업부등록) LA mark(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NAL(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SAMR(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CQC, 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GOST-K(카자흐스탄인증) - - 중동 GCC(중동적합성마크) - - 캐나다 CAN/CGSB155.20(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캐나다용접협회)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 페루 Registro sanitario(보건등록증) - - 콜롬비아 ICONTEC(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RETIE(변압기강제인증) RETIQ(콜롬비아에너지효율) - - 폴란드 B mark(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폴란드건축자재인증)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ERC(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필리핀표준규격인증) PEFC(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필리핀식품의약청) - 라오스 MPT(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CR Mark(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호주 ACRS(호주신뢰성인증) ADR(호주자동차안정 및 배기량규격) AFRDI(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호주규격협회) ASD(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Code Mark(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PS(호주개인보호장비)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호주농약약품등록 - - 홍콩 Green Label(홍콩그린라벨) HKSM(홍콩제품안전마크) OFCA(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NRCS(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SABS(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이란 CRA(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이란강제인증) MOH(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아랍 에미레이트 Dubai Civil Defence(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전자기기인증제도) EQM(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TRA(아랍에미레이트유무선통신인증) - - 이스라엘 IAI(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이스라엘표준연구소) - 우크라이나 Ukr SEPRO(우크라이나제품인증) - -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 -
- 5 - ※ 상기 외 민간인증의 경우는 인정 불가 국가별 규격인증 칠레 SEC(칠레에너지관리국) - - 미얀마 MPU(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 - 이집트 CAPA(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 뉴질랜드 ECNZ(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뉴질랜드물효율)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 캄보디아 ISC(캄보디아안전표준) - - 국제 AEC-Q(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RFID제품인증)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SC(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EEAM(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Chip card approval(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 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EFfCI(유럽화장품원료협회) EHP003(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이더캣적합성테스트) FAIR TRADE(국제공정무역마크) FIDO(생체인증) FIFA IMS(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화염시험인증) G7Master(국제인쇄표준) GLOBAL G.A.P(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S(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국제노동기구)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클린룸인증) ISO 12500(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용접ISO인증) ISO 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ON GMO(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마크) OCS(유기농섬유인증)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OK Biobased(국제바이오제품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생분해성인증) 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골프공공인구) RoHS(유해물질사용제한) RSPO(국제친환경팜유인증)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QF(식품품질안전)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USB임플리멘터스포럼) Visa PayWave(신용카드단말기인증) WHO(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Wi-Fi상호운용성인증) WPS(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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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서식1~5).hwp]
대표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 (인)
0-1. 기업소개
0-2.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요약)
1-1. 제품·서비스에 대한 해결과제
1-2.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2-1.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2-3.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3-1. 미국 진출 계획(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계획하고 있는 시기 또는 계획하고 있는 향후 3년간의 미국 진출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3-2. 회사성장전략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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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포스터_ver3_최종.pdf]
목 적 경기도 내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정책 · 규제 변화에 대응해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함 지 원 대 상 경기도소재 ( 본사 ,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 개 이상 )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운 영 기 간 주 요 내 용 • 기업별 맞춤형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 미국 바이오 산업 진출 관련 전략 세미나 및 교육 지원 •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IR 컨설팅 및 IR DECK 고도화 지원 • 바이오 분야 투자자 대상 모의 데모데이 진행 • 현지 연계 진출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 지원 절 차 06. 24. – 07. 04. 07. 11. 07. 16. 07. 21. 온라인 신청서 제출 ( 구글폼 ) 프로그램 적합 여부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서면평가 선정기업 대상 대면 발표평가 진행 개별 이메일 및 유선안내 예정 지 원 방 법 QR ( 구글폼 ) 온라인 제출 문 의 젠엑시스 박 정 민 과장 * 진행절차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25. 07. 21. ~ 25. 11. 30. 까지 모 집 기 간 • 070-7728-3935 • jmpark@genaxis.co.kr)
문의처
07077283935
첨부파일
📄1. [공고문] 미국바이오 투자유치 프로그램 모집 공고.pdfpdf
📝1. [공고문] 미국바이오 투자유치 프로그램 모집 공고_최종수정.hwphwp
📄2. 별첨. 주력산업영역분류 및 해외규격인증리스트.pdfpdf
📝붙임서류(서식1~5).hwphwp
📄홍보포스터_ver3_최종.pdfpdf
추가 정보
문의처
접수/프로그램 문의 : 젠엑시스 박정민 과장: T. 070-7728-3935E. jmpark@genaxis.co.kr
사업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스타트업팀 한유진 선임: T. 031-888-6103E. yoojinhan@gb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보육팀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민간
통합사업명
2025년 경기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류
글로벌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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