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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ㆍ인천] 2026년 지역 혁신기관 협력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영홈쇼핑에서는 전국 경제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경인권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
지원 내용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1. 사업신청서.hwp@첨부2. 상품기술서.hwp@첨부3. 사업가점표.hwp]
2026년
지역 혁신기관 협력「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사업 경인권(경기·인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영홈쇼핑에서는 전국 경제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경인권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 사업목적
◦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제품, 지역 고유 특산품, 지역대표 식품 등 지역대표 특화제품을 발굴하여 지역대표 경쟁력을 전국 경쟁력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상품코칭) 상품MD 및 QA(품질관리) 담당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TV홈쇼핑 판매지원) 생방송 1회+재방송 1회 (총 2회)
* 방송 소요시간 : 50분 (단, 협력사 재고부담 요청 시 40분 편성가능)
** 방송 판매직접비 8%(판매수수료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 판매수수료(8%) 및 택배비, 방송준비비 등 : 신청기업 부담
◦ (마케팅판매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 (사후지원) 우수 유망상품은 지원방송 후 일반방송 전환, 육성지원
□ 사업기간
◦ 2026. 12. 31. 까지
□ 지원규모
◦ 최대 5개 제품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 포함
*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B2C)
* 공산품 및 식품(국내산 주원료로 생산된 제품)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기간 : 2026. 3. 13.(금) ~ 2026. 4. 12.(일)
□ 신청방법
◦ 판판대로 내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문의처 :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02-6350-8019)
□ 사업 공고 : 26년 3월 13일(금) ~ 26년 4월 12일(일), 4주간
*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당사 홈페이지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 동시 공고
□ 선정 절차
가. 1차 자격심사 : 4월 13일(월) ~ 4월 15일(수), 3일간
* (주 체) 공영홈쇼핑
* (자격심사) 기업 기본서류, OEM 등 원산지증명서 서류, 가점서류 등 제출 및 진위여부 검토(정책지원팀)
나. 2차 전문가 서류심사 : 4월 16일(목) ~ 4월 22일(수). 7일간
* (주 체) 공영홈쇼핑
* (서류심사) 상품성 비대면 서류심사
다. 3차 전문가 현장 품평회 : 4월 30일(목), 1일간
* (주 체) 공영홈쇼핑
* (현장품평회) 내부 심사위원 상품성 대면 품평회 심사
* (장 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소재)
라. 최종발표(공영홈쇼핑) : 5월 2~3주차, 개별통보
마. 선정기업 지원 : 5월 3주차부터~
※ 위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 관련)
◦ 최근 3년 이내 당사 정책지원방송*에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 당사 정책지원방송(구 : 상생협력팀, 공익사업팀, 현 : 정책지원팀 등)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상품 등
(상품 관련)
➊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➋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➌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➍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기업에 귀속됨
◦ 표절, 불법복제, 무단 인용 등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심사 및 일정은 주최기관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상품이 없는 경우 선정 상품 수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로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
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지원 대상은 채널 적합성 및 지원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선정일정은 주최기관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방송종료 후 지원신청 가능함
◦ [식품에 한함] 제조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3분의 2이상 남아있어야 함(방송 후 소비자 방송상품 취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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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사업신청서.hwp]
[첨부1]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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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상품기술서.hwp]
[첨부 2]
상품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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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사업가점표.hwp]
[첨부3]
사업 가점표
※ 공영홈쇼핑 소비자 상품평가위원회 운영지침(25.10.27) 별첨2 「창의·혁신상품 및 장애인 세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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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영홈쇼핑 지역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_공고문(경인권).hwp]
2026년
지역 혁신기관 협력「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사업 경인권(경기·인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영홈쇼핑에서는 전국 경제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경인권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 사업목적
◦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제품, 지역 고유 특산품, 지역대표 식품 등 지역대표 특화제품을 발굴하여 지역대표 경쟁력을 전국 경쟁력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상품코칭) 상품MD 및 QA(품질관리) 담당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TV홈쇼핑 판매지원) 생방송 1회+재방송 1회 (총 2회)
* 방송 소요시간 : 50분 (단, 협력사 재고부담 요청 시 40분 편성가능)
** 방송 판매직접비 8%(판매수수료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 판매수수료(8%) 및 택배비, 방송준비비 등 : 신청기업 부담
◦ (마케팅판매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 (사후지원) 우수 유망상품은 지원방송 후 일반방송 전환, 육성지원
□ 사업기간
◦ 2026. 12. 31. 까지
□ 지원규모
◦ 최대 5개 제품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 포함
*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B2C)
* 공산품 및 식품(국내산 주원료로 생산된 제품)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기간 : 2026. 3. 13.(금) ~ 2026. 4. 12.(일)
□ 신청방법
◦ 판판대로 내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문의처 :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02-6350-8019)
□ 사업 공고 : 26년 3월 13일(금) ~ 26년 4월 12일(일), 4주간
*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당사 홈페이지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 동시 공고
□ 선정 절차
가. 1차 자격심사 : 4월 13일(월) ~ 4월 15일(수), 3일간
* (주 체) 공영홈쇼핑
* (자격심사) 기업 기본서류, OEM 등 원산지증명서 서류, 가점서류 등 제출 및 진위여부 검토(정책지원팀)
나. 2차 전문가 서류심사 : 4월 16일(목) ~ 4월 22일(수). 7일간
* (주 체) 공영홈쇼핑
* (서류심사) 상품성 비대면 서류심사
다. 3차 전문가 현장 품평회 : 4월 30일(목), 1일간
* (주 체) 공영홈쇼핑
* (현장품평회) 내부 심사위원 상품성 대면 품평회 심사
* (장 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소재)
라. 최종발표(공영홈쇼핑) : 5월 2~3주차, 개별통보
마. 선정기업 지원 : 5월 3주차부터~
※ 위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 관련)
◦ 최근 3년 이내 당사 정책지원방송*에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 당사 정책지원방송(구 : 상생협력팀, 공익사업팀, 현 : 정책지원팀 등)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상품 등
(상품 관련)
➊ 무기,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➋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➌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➍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기업에 귀속됨
◦ 표절, 불법복제, 무단 인용 등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심사 및 일정은 주최기관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상품이 없는 경우 선정 상품 수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로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
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지원 대상은 채널 적합성 및 지원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선정일정은 주최기관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방송종료 후 지원신청 가능함
◦ [식품에 한함] 제조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3분의 2이상 남아있어야 함(방송 후 소비자 방송상품 취득일 기준)
문의처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02-6350-8019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내수,인천,경기,2026,중소벤처기업부,공영홈쇼핑,중소기업,소상공인,마케팅,판로개척,지역특화제품,특화제품,경인권,상품코칭,TV홈쇼핑,마케팅판매,홈쇼핑영상,방송
- 등록일
- 2026-03-16 09:58:40
- 수정일
- 2026-03-16 15:52:51
- 세부 분야
- 홍보지원
- 수행기관
- 공영홈쇼핑
- 첨부파일명
- 2026년 공영홈쇼핑 지역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_공고문(경인권).hwp
상세 내용 전문
공영홈쇼핑에서는 전국 경제진흥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경인권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상품코칭, TV홈쇼핑 판매 지원, 마케팅 판매 지원, 사후 지원- (상품코칭) 상품MD 및 QA(품질관리) 담당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TV홈쇼핑 판매지원) 생방송 1회 + 재방송 1회 (총 2회)- (마케팅판매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사후지원) 우수 유망상품은 지원방송 후 일반방송 전환, 육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