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금천청년꿈터(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및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기본자격) 금천구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으로 연령, 업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
신청 제외 대상
·◦ (신청불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으로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Ⅲ.신청자격 및 조건”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파일]
[붙임]
< 2025년 금천청년꿈터 지재권 취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금천청년꿈터(창업보육센터)에서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창업기업의 성장 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1. 모집 개요>
<><>
□ 추진목적
◦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 지원대상 및 요건
◦(대상)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
◦(연령) 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기업
◦(창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단,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예비창업자도 가능)
◦(업종) 기술업종 및 특화 업종, 일반 업종 영위 기업.
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구분><세 부 내 용>
<기술업종><IT, BT, CT, NT, ST, ET 등 기술 기반 업종>
<특화창업><홀로그램/로봇, 에너지/의료바이오, VR/미디어/빅데이터 등 특화 업종>
<지원 제외 업종 (신청불가)><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업조)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법,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2.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자료 참조)>
◦(우대) 기술업종 또는 특화창업 기업은 3점, 금천청년꿈터 입주
기업은 5점 가점 부여(가점 포함 100점 만점) 및 동점시 우선 선발
□ 지원 세부 내용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로 신청금액과 예산
범위내 지원 기업 선정
◦ (지원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
[첨부파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금천청년꿈터(창업보육센터) 에서는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기한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7월 17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추진목적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으로 청년 창업 기업 문제해결로 성장 촉진
□ 지원대상 및 요건
◦(대상)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
◦(연령) 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기업
◦(영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창업 7년 이하인 기업(단,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예비창업자도 가능)
◦(업종) 기술업종 및 특화 업종, 일반 업종 영위 기업. 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우대) 기술업종 또는 특화창업 기업은 3점,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5점 가점 부여(가점 포함 100점 만점) 및 동점시 우선 선발
□ 지원 세부 내용
◦ (목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기업내 각종 경영 혹은 기술 문제 해결 지원
◦ (컨설팅 불가) 기업내 직원과의 분쟁, 소송 중인 법률 관련 제외
(예, 퇴직직원의 체불임금 지급 고발 건 등)
□ 지원 규모
◦ (수당기준) 시간당 100천원, 회당 3Hr 이내 지원
◦ (기업당 지원) 회당 1~3Hr범위내 최대 3회 이내 지원
◦ (지원규모) 회당 3Hr 기준 총 15회 지원*
◦ (자부담) 자부담 면제
◦ (기타) 공고 모집 후 예산 초과시는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예산범위내인 경우 평가 기준을 적용해 건별 품의 지원 추진
□ 신청방법
◦ (제출기한) 사업공고일~25.08.01.18:00까지이며, 제출기한 마감 후
접수시 평가 제외
◦ (접수방법) 신청서는 이메일로만 접수(gcdreamcenter@gmail.com)
* 금천청년꿈터(02-6334-6102)로 메일 접수 전화 확인(발송 오류 본인 책임)
◦ (제출서류) 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표 참조)
*결과보고 관련 내용은 지원기업 선정 후 선정기업 대상으로 교육 진행
□ 평가 방법
◦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만 내부 3인(구청, 산단, 꿈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진행(예산범위내는 꿈터 평가)
- 평가점수는 3인 평균으로 하며, 60점 이상인 경우 점수 순 지원
- 평가위원회 혹은 자체 검토시 컨설팅 신청 내용을 검토해 회수, 시간을 조정해 지원 결정
◦ 동점시 꿈터입주기업, 기술업종기업, 특화업종기업, 일반업종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그래도 동일 점수시 배점이 큰 항목 점수로 선정
□ 컨설팅 추진
◦ 컨설팅은 신청/승인 기간 내 시행해야 하며, 기간 및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필수
◦ 컨설팅 시행 후 컨설턴트는 완료 후 3주내에 완료 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시 필요한 수당 지급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
- 지원 업체는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만족도를 제출하고, 꿈터는 완료보고서 및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해 수당 지출
□ 컨설턴트 매칭
◦ 신청기업이 희망 컨설턴트가 없을 경우 금천청년꿈터 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매칭해 컨설팅 추진
◦ 신청기업이 컨설턴트 풀에 없는 컨설턴트를 요청할 경우 이력서 등을 징구해 자체 검토 후 매칭 및 컨설팅 추진
- 이 경우 컨설턴트 이력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첨부 신청
◦ 컨설턴트의 활동은 회당 3시간 이내로, 1일 2회까지 허용*
* 예시 : 1인이 1일 2기업 컨설팅 혹은 1인이 1기업 2회(각 다른 내용) 인정
□ 사업비 집행
◦ 본 사업은 ‘25.11.21.까지 종료가 원칙이며,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및 지출 증빙 제출 필수(제출 양식은 선정 기업 별도 설명)
- 반드시 사업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사업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사업비 집행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혹은 센터 운영팀)이 검토 후 컨설턴트에게 수당 직접 지급
◦ 他지원사업에서 취득한 사업비로 자부담금 집행 불가
◦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자부담금으로 집행해야 함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 상세 집행 방법 및 절차는 추후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할 경우 환수 및 제재가 될 수 있음
- 정부,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발견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조치
- 컨설턴트와 유착한 사실이 추후라도 적발된 경우 지원비 환수 및 제재조치 병행*
* 꿈터 기업은 입주연장 불가, 금천구 소재 기업 여타 지원사업 3년간 신청 불가 및 꿈터 입주 불가 등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 지원 후 1년 이내 국세 체납, 폐업 등의 발생, 꿈터 강제퇴거 사유 발생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 금천청년꿈터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금천청년꿈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평가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기간 동안 지원 자격 조건(국세, 지방비 체남, 폐업, 꿈터 입주연장 불가 또는 강제 퇴거 등)을 상실할 경우
- 가족 및 친인척과의 금전 거래, 계약, 용역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거래를 진행한 경우
□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5. 7. 17(목) ~ 25. 8. 1(금)
◦ 서류평가 및 내부 결재 : 25. 08 12.
◦ 선정 결과 공고 및 통보 : 25. 08. 18.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 25. 08. 20 ~ 25. 11. 21.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업기간 연장 필요시 사전 승인 필수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금천청년꿈터) 02-6334-6102
[붙임] 1.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2. 기업현황 및 컨설팅 신청 내용
3.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6.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
[붙임1]
위와 같이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페이지 부족시 용지를 추가해서 작성 가능
※ 컨설팅 분야(참고용)
[붙임3]
[붙임4]
[붙임5]
※ 붙임 : 신청기업 희망 컨설턴트 이력서 1부(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붙임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문의처
0263346102
추가 정보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금천청년꿈터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민간
통합사업명
2025년 금천구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분류
사업화
상세 내용 전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금천청년꿈터(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및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