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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2026년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회 연장시 2년, 최대 2회 가능 ❍ 사용기간 연장, 업체명·품목·소재지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우수제품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붙...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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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 1 -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15호]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 「 「 「 「 「 「 「 「 「 「 「 「 「 「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2026년 「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모집 공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 추진목적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부여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신뢰도 확보 □ 지원규모 : 11개사 내외 ※ 세부 내용 해당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ODM 제품 ※ 단, OEM·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까지(약 7개월 내외) □ 주요내용 :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2 - 02 인증로고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 전시일정 : 2026. 8. 중 ❍ 전시장소 : 평택시청 본관 1층 로비 ※ 필요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으로 전시 횟수를 확대할 수 있음 ❍ 주최/주관 : 평택시/평택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및 구매상담 네트워킹 데이 < 2025년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우수제품 전시 구매상담 네트워킹 데이 □ 우수제품 선정업체 인센티브 ❍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일부 사업) ❍ 인증 로고 2년간 사용 - 인증로고는 기준규격에 의하여 자체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제작 사용 - 선정된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로고 사용 ❍ 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내 우수제품 게시 □ 인증 로고 사후관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연장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1회 연장시 2년, 최대 2회 가능 ❍ 사용기간 연장, 업체명·품목·소재지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우수제품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붙임 3. 참조) - 3 - ❍ 사후점검 :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병행해 제품 품질 및 유통 상태 점검 - 품질 저하, 소비자 민원 등 부정적 사례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 - 인증 취소 시 인증 로고 사용 중단 요청 및 관련 내역 공지 - 사후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시 해당 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인증 취소 가능 - 인증 제품의 주요 사항(규격, 원재료, 제조공정 등) 변경 시 사전 통보 의무 < 사후점검 항목 및 내용(안) >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점검방법 결과 • 제품 생산 여 부 인 증된 제품이 현재 도 생 산· 판 매 중인지 확 인 현장 확 인 또는 증빙 서류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품질 유지 상 태 제 품 품 질 이 인 증 당 시 수 준 을 유 지 하 고 있 는 지 여 부 시료 확 인 또는 품질 자료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인증 로고 사 용 실태 인 중 로 고 가 적 절 히 활 용 되 고 있 는 지 확 인 (지 정 된 규 격 사 용 여 부 등 ) 실 물 확 인 또 는 마 케 팅 자 료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민 원 및 소 비 자 불 만 이 력 최 근 1년 이 내 관련 민원 및 클 레임 발생 여 부 자체 보 고서,, 외부기 관 자료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기업 기본 정보 변경 여 부 업 체명, 소재 지, 연락처 등 주 요 정보 변경 여 부 사 업 자 등 록 증 , 변 경 신 청 서 등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기타 특이 사항 인 증 취소 사 유에 해당 하는 기 타 사항 존재 여 부 종합 검 토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4 - 03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54,000천원 이내 / 총 11개사 내외 ※ 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지원내용 기업 수 지원금(천원) 마케팅 지원 대상 1개사 10,000 최우수상 2개사 7,000 우수상 3개사 5,000 장려상 5개사 3,000 ❍ 지원 대상 금액(소요 비용)의 한도 내 100% 지원(부가세 제외) ❍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대상 : 우수제품 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등수별 지원금 차등) □ 지원내용 :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징, 전시, 입점 등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협약 체결 이후 집행된 비용 지원 < 세부 지원내용(안) > 구분 세부 지원내용 브랜드 디자인 및 패키징 ◦ 제품 박스 디자인 및 제작 ◦ 포장지 및 포장재 제작 ◦ 제품 스티커 디자인 및 제작 ◦ 기타 홍보 및 브랜딩 관련 디자인 작업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개선 및 제작 지원 ◦ 지역 신문, 잡지,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 전단지, 리플렛, 배너,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옥외 광고(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 비용 지원 전시 및 프로모션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제작 지원 ◦ 팝업스토어 및 오프라인 행사 개최 지원 ◦ 샘플 제작 및 프로모션 비용 지원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제품 홍보 영상 및 사진 촬영 지원 ◦ 제품 리뷰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 지원 ◦ 브랜드 스토리 및 콘텐츠 기획 지원 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 ◦ 대형마트, 온라인몰(쿠팡, 네이버 등) 입점 지원 ◦ 바이어 상담 및 매칭 지원 □ 추진일정 선정평가(발표) ▶ 사업수행 ▶ 성과평가 ▶ 인증로고, 인증서 부여 및 지원금 지급 대표자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홍보·마케팅 수행 및 지원금 집행 성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로고, 지원금(진흥원) 인증서(평택시) 2026. 4. ~ 2026. 11. 2026. 11. ~ 2026. 11. - 5 - 04 신청 및 접수 □ 사업공고 : 2026. 3. 4.(수) ~ 4. 23.(목) 15:00까지 ※ 제출서류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 서류 누락 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 신청방법 : ‘기업지원사업신청’ 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문 의 처 : 기업지원팀 박선정 연구원(031-8029-9342, sjpark@pipabiz.or.kr) □ 제출서류 :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 PDF로 변환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넘버링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정리하여 ‘기타서류’에 업로드(신청기업명.zip)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붙임 1. 2 제품 설명서 붙임 2. 3 우수제품 변경(연장) 신청서 붙임 3.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4. 5 확약서 붙임 5. 6 발표자료 ppt, pdf 제출 7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8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사항만 제출 9 제품 품질 관리 규정 내부 규정 사본 제출 10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11 최근 2개년 재무제표 2025년 재무제표 발급 전인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12 중소기업 확인서 정부24 발급 13 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14 기타 증빙서류 특허권, 기타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15 제품 카달로그 - - 6 - 05 평가 방안 □ 서류검토 ❍ 제출 서류 기반 적정성 및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 사업담당자 검토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선정평가 ❍ 3~5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및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 과제 총괄책임자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 ❍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인 배석 가능 ❍ 발표는 PPT 자료를 활용하여 15분 발표(발표 7분, 질의 8분) 진행 예정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안) > 구분 내용 배점 기업 역량 (20점) •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보유 기술력 및 인증(특허, KC, ISO 등) 20 제품 우수성 (30점) • 제품의 혁신성 및 차별성 • 품질 경쟁력 및 성능 우수성, 기존 시장 제품과의 경쟁력 30 시장성 및 사업성 (25점) • 제품의 시장 수요 및 성장 가능성, 생산·공급 안정성 • 목표 시장 및 유통 전략의 적절성, 가격 경쟁력 25 기대효과 및 파급력 (25점) •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 기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 수출·해외 진출 가능성 25 합계 100 ※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총점에서 10점이 차감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제품 우수성 → 시장성 및 사업성 → 기업 역량 → 기대효과 및 파급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득한 기업 선정 - 7 - 06 유의사항 □ 당해연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인 경우, 선정에서 제한됨 □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될 수 있음 □ 지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산 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비용은 반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명시된 지원대상·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비용을 반환할 수 있음 □ 기업 수요,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공식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할 경우, 지원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산정 및 후속조치 가능 - 8 - 07 세부 추진 일정 단계 세부내용 일정 ① 사업공고 : ◦ 기업지원사업신청(pipabiz.or.kr/icu) 내 공고문 게시 ◦ 온라인 신청·접수 ‘26년 3월 4일 ~ ‘26년 4월 23일 ② 신청·접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검토 ◦ 누락사항, 자격요건 검토 ‘26년 3월 4일 ~ ‘26년 4월 23일 ③ 선정평가 : ◦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외부 전문가) ◦ 총괄 책임자 발표평가(PPT / 15분 내외) ‘26년 4월 말 ④ 협약체결 : ◦ 선정기업 안내 및 주관기업↔진흥원 협약체결 ◦ 사업비 집행 관련 안내 ‘26년 5월 중 ⑤ 인증서 수여 ◦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 ◦ 평택시(발행), 진흥원(수여) ‘26년 8월 중 ⑥ 우수제품 전시 : ◦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26년 8월 중 ⑦ 성과평가 ◦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외부 전문가) ◦ 성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서류 등 제출 ‘26년 11월 중 ⑧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진흥원 → 주관기업) ◦ 지적사항 관련 보완(주관기업) ‘26년 11월 말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2.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서식 1】 신청서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설명 및 예시 내용은 삭제 후, 제출 【서식 2】 제품 설명서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설명 및 예시 내용은 삭제 후, 제출 1. 제품 개요 2. 제품 내용 ※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작성 3. 기술개발 내용 4. 성장전략 5. 기대효과 ※ 제품 설명서 작성 시 파란색 안내글 삭제 후 내용 기재 및 제출 6. 제품 사진 ※ 제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진 및 생산공정 사진 첨부 필 【서식 3】 우수제품 변경(연장) 신청서 【서식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5】 확약서 【참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342, sjpark@pipabiz.or.kr

첨부파일

📝붙임 2.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신청서식.hwphwp
📝붙임 2.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신청서식.hwphwp
📄붙임 1.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pdf
📄붙임 1.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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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수,경기,2026,경기도,평택산업진흥원,중소기업,OEM,ODM,우수제품,평택시,인증,우수제품인증,인증로고,판로개척,홍보,마케팅
등록일
2026-03-13 10:20:12
수정일
2026-03-13 16:06:11
세부 분야
홍보지원
수행기관
평택산업진흥원
첨부파일명
붙임 1.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announcement_text
- 1 -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15호]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 「 「 「 「 「 「 「 「 「 「 「 「 「 「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우수제품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2026년 「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모집 공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 추진목적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부여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신뢰도 확보 □ 지원규모 : 11개사 내외 ※ 세부 내용 해당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ODM 제품 ※ 단, OEM·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까지(약 7개월 내외) □ 주요내용 :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2 - 02 인증로고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 전시일정 : 2026. 8. 중 ❍ 전시장소 : 평택시청 본관 1층 로비 ※ 필요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으로 전시 횟수를 확대할 수 있음 ❍ 주최/주관 : 평택시/평택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및 구매상담 네트워킹 데이 < 2025년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우수제품 전시 구매상담 네트워킹 데이 □ 우수제품 선정업체 인센티브 ❍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일부 사업) ❍ 인증 로고 2년간 사용 - 인증로고는 기준규격에 의하여 자체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제작 사용 - 선정된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로고 사용 ❍ 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내 우수제품 게시 □ 인증 로고 사후관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연장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1회 연장시 2년, 최대 2회 가능 ❍ 사용기간 연장, 업체명·품목·소재지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우수제품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붙임 3. 참조) - 3 - ❍ 사후점검 :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병행해 제품 품질 및 유통 상태 점검 - 품질 저하, 소비자 민원 등 부정적 사례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 - 인증 취소 시 인증 로고 사용 중단 요청 및 관련 내역 공지 - 사후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시 해당 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인증 취소 가능 - 인증 제품의 주요 사항(규격, 원재료, 제조공정 등) 변경 시 사전 통보 의무 < 사후점검 항목 및 내용(안) >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점검방법 결과 • 제품 생산 여 부 인 증된 제품이 현재 도 생 산· 판 매 중인지 확 인 현장 확 인 또는 증빙 서류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품질 유지 상 태 제 품 품 질 이 인 증 당 시 수 준 을 유 지 하 고 있 는 지 여 부 시료 확 인 또는 품질 자료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인증 로고 사 용 실태 인 중 로 고 가 적 절 히 활 용 되 고 있 는 지 확 인 (지 정 된 규 격 사 용 여 부 등 ) 실 물 확 인 또 는 마 케 팅 자 료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민 원 및 소 비 자 불 만 이 력 최 근 1년 이 내 관련 민원 및 클 레임 발생 여 부 자체 보 고서,, 외부기 관 자료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기업 기본 정보 변경 여 부 업 체명, 소재 지, 연락처 등 주 요 정보 변경 여 부 사 업 자 등 록 증 , 변 경 신 청 서 등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기타 특이 사항 인 증 취소 사 유에 해당 하는 기 타 사항 존재 여 부 종합 검 토 양 호 □ 보 완 □ 부 적 정 □ - 4 - 03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54,000천원 이내 / 총 11개사 내외 ※ 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지원내용 기업 수 지원금(천원) 마케팅 지원 대상 1개사 10,000 최우수상 2개사 7,000 우수상 3개사 5,000 장려상 5개사 3,000 ❍ 지원 대상 금액(소요 비용)의 한도 내 100% 지원(부가세 제외) ❍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대상 : 우수제품 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등수별 지원금 차등) □ 지원내용 :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징, 전시, 입점 등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협약 체결 이후 집행된 비용 지원 < 세부 지원내용(안) > 구분 세부 지원내용 브랜드 디자인 및 패키징 ◦ 제품 박스 디자인 및 제작 ◦ 포장지 및 포장재 제작 ◦ 제품 스티커 디자인 및 제작 ◦ 기타 홍보 및 브랜딩 관련 디자인 작업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개선 및 제작 지원 ◦ 지역 신문, 잡지,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 전단지, 리플렛, 배너,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옥외 광고(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 비용 지원 전시 및 프로모션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제작 지원 ◦ 팝업스토어 및 오프라인 행사 개최 지원 ◦ 샘플 제작 및 프로모션 비용 지원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제품 홍보 영상 및 사진 촬영 지원 ◦ 제품 리뷰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 지원 ◦ 브랜드 스토리 및 콘텐츠 기획 지원 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 ◦ 대형마트, 온라인몰(쿠팡, 네이버 등) 입점 지원 ◦ 바이어 상담 및 매칭 지원 □ 추진일정 선정평가(발표) ▶ 사업수행 ▶ 성과평가 ▶ 인증로고, 인증서 부여 및 지원금 지급 대표자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홍보·마케팅 수행 및 지원금 집행 성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로고, 지원금(진흥원) 인증서(평택시) 2026. 4. ~ 2026. 11. 2026. 11. ~ 2026. 11. - 5 - 04 신청 및 접수 □ 사업공고 : 2026. 3. 4.(수) ~ 4. 23.(목) 15:00까지 ※ 제출서류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 서류 누락 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 신청방법 : ‘기업지원사업신청’ 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문 의 처 : 기업지원팀 박선정 연구원(031-8029-9342, sjpark@pipabiz.or.kr) □ 제출서류 :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 PDF로 변환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넘버링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정리하여 ‘기타서류’에 업로드(신청기업명.zip)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붙임 1. 2 제품 설명서 붙임 2. 3 우수제품 변경(연장) 신청서 붙임 3.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4. 5 확약서 붙임 5. 6 발표자료 ppt, pdf 제출 7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8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사항만 제출 9 제품 품질 관리 규정 내부 규정 사본 제출 10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11 최근 2개년 재무제표 2025년 재무제표 발급 전인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12 중소기업 확인서 정부24 발급 13 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14 기타 증빙서류 특허권, 기타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15 제품 카달로그 - - 6 - 05 평가 방안 □ 서류검토 ❍ 제출 서류 기반 적정성 및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 사업담당자 검토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선정평가 ❍ 3~5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및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 과제 총괄책임자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 ❍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인 배석 가능 ❍ 발표는 PPT 자료를 활용하여 15분 발표(발표 7분, 질의 8분) 진행 예정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안) > 구분 내용 배점 기업 역량 (20점) •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보유 기술력 및 인증(특허, KC, ISO 등) 20 제품 우수성 (30점) • 제품의 혁신성 및 차별성 • 품질 경쟁력 및 성능 우수성, 기존 시장 제품과의 경쟁력 30 시장성 및 사업성 (25점) • 제품의 시장 수요 및 성장 가능성, 생산·공급 안정성 • 목표 시장 및 유통 전략의 적절성, 가격 경쟁력 25 기대효과 및 파급력 (25점) •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 기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 수출·해외 진출 가능성 25 합계 100 ※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총점에서 10점이 차감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제품 우수성 → 시장성 및 사업성 → 기업 역량 → 기대효과 및 파급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득한 기업 선정 - 7 - 06 유의사항 □ 당해연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인 경우, 선정에서 제한됨 □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될 수 있음 □ 지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산 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비용은 반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명시된 지원대상·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비용을 반환할 수 있음 □ 기업 수요,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공식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할 경우, 지원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산정 및 후속조치 가능 - 8 - 07 세부 추진 일정 단계 세부내용 일정 ① 사업공고 : ◦ 기업지원사업신청(pipabiz.or.kr/icu) 내 공고문 게시 ◦ 온라인 신청·접수 ‘26년 3월 4일 ~ ‘26년 4월 23일 ② 신청·접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검토 ◦ 누락사항, 자격요건 검토 ‘26년 3월 4일 ~ ‘26년 4월 23일 ③ 선정평가 : ◦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외부 전문가) ◦ 총괄 책임자 발표평가(PPT / 15분 내외) ‘26년 4월 말 ④ 협약체결 : ◦ 선정기업 안내 및 주관기업↔진흥원 협약체결 ◦ 사업비 집행 관련 안내 ‘26년 5월 중 ⑤ 인증서 수여 ◦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 ◦ 평택시(발행), 진흥원(수여) ‘26년 8월 중 ⑥ 우수제품 전시 : ◦ 2026년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26년 8월 중 ⑦ 성과평가 ◦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외부 전문가) ◦ 성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서류 등 제출 ‘26년 11월 중 ⑧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진흥원 → 주관기업) ◦ 지적사항 관련 보완(주관기업) ‘26년 11월 말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세 내용 전문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ㆍ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ㆍODM 제품※ 단, OEMㆍ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2026.03.04 ~ 2026.04.23
경기
경기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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